글로벌 IT기업의 책임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들은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글로벌 IT기업의 책임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들은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내달부터 법이 바뀐다. 글로벌 IT기업들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존재한다. 소비자 부담도 10% 늘어나며, 법인세 부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7월 1일부터 ‘부가세’ 내는 IT공룡

글로벌 IT기업의 책임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들은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린다. 해외 IT기업의 경우 과세 가능 범위가 제한적인 탓에 국내 매출과 비례한 과세가 불가능하다. 이에 규제를 강화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의 지난해 구글플레이 앱 판매 매출은 5조4,098억원에 달한다. 공개되지 않은 유튜브 등 구글 자회사 매출까지 포함할 경우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구글의 세금 규모는 200억원에 불과하다. 

IT업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부가세를 내게 돼서 다행”이라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역차별 문제가 사라지고 정당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반쪽짜리’ 우려… 핵심은 ‘총 매출’

다만, 우려되는 점은 존재한다. 이번 변화가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는 B2C(기업과 고객간 거래)에 한정된다. 당초 법안에는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 문제도 포함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실제 구글은 최근 “새로 개정된 부가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지 않는 제품 구매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추가한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는 모두 기존 가격에서 10%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구글 측은 제품군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10%의 부가세를 추가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사업자의 책임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지만 결국 부가세를 내는 것은 구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법인세 부과’가 언급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구글의 경우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다. 반쪽짜리 변화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정치권에서는 ‘반쪽짜리’ 지적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모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소비자 전가 부분만 부각되는 점은 안타깝다”라며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의미가 크다. 구글의 총매출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 과세 근거를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해외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는 첫 변화라고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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