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최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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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놓고 최종 의견을 검토 중인것 으로 알려진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16년만에 PC 온라인게임에 대한 월 결제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결정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게임업계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놓고 회의를 진행, 최종적으로 의견을 종합·검토중이다. 게임위 위원들의 최종 의견 검토와 관보 게시가 이뤄지면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월 결제한도 폐지는 지난해부터 예고된 사항이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의 규제개선방안 21건에도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개선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지난 5월 9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교 게임업계 주요 인사와 만나면서부터 속도를 냈다. 당시 박 장관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성인에게 게임 결제한도를 묶는 것은 낙후적 발상”이라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까지 월 결제한도를 풀 것”이라고 상반기 철폐를 약속했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달 30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 예고’를 공지하며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지난 18일까지 받은 바 있다. 

폐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웹보드·청소년이용 게임을 제외한 일반 성인 게임의 월 결제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현행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성인의 PC 온라인게임은 한 달에 50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그간 PC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혔다. 2003년 월 30만원 한도의 자율규제였지만 2007년 게임위가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게임등급 신청 시 결제한도를 기재토록 했다. 결제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등급이 부여되지 않아 게임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도를 설정해야 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문제, 성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결제 한도를 손봐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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