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보다 6년이 더 많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보다 6년이 더 많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과 공모해 당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36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로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특활비를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적 사용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리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국고손실 혐의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건 관련 전직 국정원장들의 선고에서도 국고손실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는 것. 변호인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33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친박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받아들여지면 39년을 수형 생활해야 한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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