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23일 석방됐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23일 석방됐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으로 불렸던 인사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떠났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자로 그를 석방했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31일 관련 혐의로 체포돼 사흘 뒤인 11월 3일 구속됐다. 그는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로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해 7월 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심은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지 않은 단계다. 다만 선고된 형기를 다 채운 탓에 석방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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