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저축은행이 어음할인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DH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할인어음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련 이유로 DH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1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30일 검사기준일 기준 A사의 발행어음을 할인한 규모는 95억8,200만원으로 전체 할인어음 잔액의 8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발행회사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될 경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DH저축은행은 발행회사의 대외인지도 등에 의존해 할인어음을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어음할인이 특정업체 발행 어음에 편중된 경우 발행업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차주의 사업장 매출 등 채무상환능력을 충실히 파악해 할인어음 한도를 재설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 DH저축은행은 담보 대출 취급기준 마련 및 운영에 관련한 개선 조치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대출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담보물건의 환가성, 법원경락률 등 담보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담보물건 대출비율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DH저축은행은 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시가 추정액, 감정평가액 등에 의존해 임의로 담보대출 금액을 결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담보 물건별 대출비율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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