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구속됐다./예금보험공사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구속됐다./예금보험공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사업가 B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2일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A씨를 소환조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직원이 비위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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