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대납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대납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변수가 생겼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대납 받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 늘어난 것. 대납 받은 비용이 늘어난 만큼 뇌물 액수도 추가됐다. 이로써 MB의 뇌물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MB의 추가 뇌물 수수를 입증할 자료를 넘겨받았다.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가 삼성 미국 법인에 보낸 송장 38건이 바로 그것이다. 송장을 통해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추가로 지급한 뇌물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MB 측은 “해당 자금의 지급 경위나 내역을 알지 못한다”며 전면 부인했다. 송장의 출처나 취득 경위, 원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반박의 근거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공소사실과 기존 기소된 공소사실의 연관성, 동일성 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MB의 항소심 선고 연기는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삼성의 미국 법인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한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액수가 추가로 인정될 경우 MB의 형량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MB가 삼성으로부터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여기에 뇌물 액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혐의가 더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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