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최종 선고와 함께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심리절차를 모두 종료했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최종 선고와 함께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심리절차를 모두 종료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를 끝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추후 필요할 경우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대법관들의 유무죄 판단은 끝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8월께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달 18일 전원합의체 선고일이 예정돼 있지만, 사건이 방대해 판결문 작성에 상당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심리를 마치고 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두 달이다. 8월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형이 가중됐다.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선고가 임박하면서, 향후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특사 여부가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또 한 번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사건에서 뇌물 수수까지 인정되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6년이 추가될 수 있다. 앞서 친박 공천 개입 사건에선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까지 총 3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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