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거부안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한다"며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대중교통을 지원·육성하여 교통 혼잡·대기오염·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돼,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전했다.

관계자는 "특히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도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택시법 거부안 조치와는 별도로 택시산업의 과잉공급 문제와 천편일률적인 택시요금체계 , 운전자의 처우 개선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중교통법의 개정 대신,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안했다.

'택시지원법'에는 대중교통법에는 없는 택시운전자의 복지개선을 위한 규정도 담겨지게 된다. 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유류비 등 운전자 전가금지,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방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혜택을 제공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총량계획을 수립, 사업구역별로 적정 공급규모 초과시 면허 발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한 택시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강화, 성범죄자의 택시운전 퇴출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도 추가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와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안된 택시지원법의 초안은 이날 공개되고, 재의요구서와 함께 국회에 보내진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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