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SK디스커버리의 계열분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SK건설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SK디스커버리가 보유중인 SK건설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것. 재계에서는 SK디스커버리의 지주사 체제의 완성과 SK디스커버리, 최 부회장의 계열분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쪼개진 그룹… 계열분리는 ‘글쎄’

24일 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는 보유중인 SK건설 지분 28.25% 전량을 기관투자자(FI)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매각가는 주당3만500원, 총 처분금액은 3,041억원이다.

SK디스커버리는 이번 지분 매각의 목적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해소 및 투자자금 확보라고 공시했다. 매각 대금은 부채 상환과 신규사업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SK그룹은 2개의 지주사가 독자 경영을 펼치고 있는 구조로, 그룹 지주사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을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중간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SK가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두 지주사는 지분구조가 완벽히 분리돼 있었지만, 비상장사인 SK건설 지분만 유일하게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SK㈜는 SK건설 지분 4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SK디스커버리는 지분 28.25%를 보유한 2대주주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017년 12월 지주사로 출범했고,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이행 유예기간은 2년이다. 때문에 SK디스커버리는 올해 12월까지 SK건설 지분을 처분하거나 매입해야 했다.

재계에서는 두 지주사의 지분 관계가 해소되면서 계열분리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현재 SK디스커버리의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SK㈜이며 기업집단 동일인은 최태원 회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간 계열분리‘를 신청하면 계열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SK㈜와 SK디스커버리가 독립경영을 지속하고 있던 만큼 SK디스커버리가 당장 그룹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실제 SK디스커버리 측은 그동안 계열분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SK건설은 지난해 발생한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해 라오스 현지 정부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최창원 부회장이 SK건설의 ‘라오스 사태‘에 있어서는 일부 책임을 벗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태원 회장과는 사촌 관계인 최창원 부회장은 현재 SK케미칼 지분 29.77%를 보유한 SK디스커버리의 최대주주(40.2%)다. 현재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있어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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