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25일 방통위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공포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미비했다.

이에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특정 사이트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기본적인 방법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고,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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