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 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당은 “지난 3년간 끌어온 강원랜드 채용 관련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없는 야당의원 탄압이었음이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권 의원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의 ‘사람 하나 안 뽑소’라는 말 한마디에 최 전 사장이 청탁 대상자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이행했다는 것과 자신이 부탁한 현안의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나는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을 무시하고 정치탄압 성격의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심사도 받았다.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내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한 주장으로 정치적으로 나를 매장하려 했다.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1, 2차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3차 수사를 실시했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이 일부 정치검찰을 이용하여 야당 정치인을 매장하려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야당의원을 탄압해온 문재인 정권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 망신당한 검찰 역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와 검찰을 야당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에 경종이 울리길 기대한다. 한국당은 그 어떠한 권력의 탄압에도 당당히 맞서며 무너지는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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