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가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중노위가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반발해온 한국지엠 노조가 만지작거리던 파업 카드를 잠시 내려놓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3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에 대해 지난 24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노사가 상호 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 중노위의 권고다.

이로써 파업을 추진하던 노조의 합법적 쟁의권 확보가 무산됐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19~20일 이틀에 걸쳐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74.9%의 찬성으로 파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면, 곧장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하고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었다.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한편, 사측의 보다 성실한 교섭태도를 촉구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의 핵심 내용이 성실한 교섭과 원만한 합의점 도출인 만큼, 사측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임단협 교섭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측이 교섭장소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난항에 빠졌다. 이에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30년간 이용해온 교섭 장소를 회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쟁의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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