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재판을 통한 결백 입증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뉴시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재판을 통한 결백 입증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가 예상 밖이라 당황한 눈치였다. 그는 24일 유튜브 채널 ‘손혜원TV’에서 “내가 기소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뒤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토지 29필지, 건물 24채를 매입한 것으로 밝혔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조카 명의까지 빌렸다는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반박의 근거로 서태민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의 언론 인터뷰를 제시했다. 서태민 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모든 사항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검찰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뿐만 아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손혜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통상적인 시장 군수 차원의 활동”이라면서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물론 목포시 의원들에게도 동일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손혜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데 대해 “박지원 의원이 못 봤으면 그게 보안자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2017년 8월 3일, 박홍률 전 시장이 박지원 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목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설명했다(목포MBC뉴스)”면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장관을 만나는데 자료없이 말로만 설명했겠느냐”고 다시 한 번 반문했다.

손혜원 의원은 “갈 길이 멀지만 담담하다.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이 응원해주고 있다”며 재판을 통한 결백 입증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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