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타다’가 이번엔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불법과 합법의 기로에 서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택시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타다’가 또 다시 불법과 합법의 기로 앞에 서게 됐다. 혁신적인 서비스 품질은 박수 받아 마땅하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최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택시업계에서 제기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타다’의 고용문제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의 핵심 인력은 운전기사, 즉 드라이버다. 드라이버의 고용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다. ‘타다’는 물론 알선업체 및 파견업체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 일하며 일당을 받는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나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약 10%의 근로형태는 ‘파견 근로자’다. ‘타다’가 아닌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타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타다’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이러한 고용형태를 추가했고, 이들은 주로 평일 낮시간대에 운전대를 잡는다.

문제는 두 고용형태 모두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동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초단기근로자의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덜하지만, 일정 기간 꾸준히 근무하는 드라이버의 경우엔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무방식은 노동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타다’에 의해 업무의 내용과 장소 등이 정해지고, ‘타다’가 이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우선 ‘타다’의 업태부터 따져봐야 한다. ‘타다’는 현재 렌터카업으로 등록돼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의 업태가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만약 택시업계의 주장대로 ‘타다’의 업태가 ‘여객운송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파견근로자는 모두 불법이 된다. ‘여객운송사업’은 파견법상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강조해왔다. 개인사정상 일정 기간 또는 파트타임 근무가 불가피한 이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운행건수가 아닌 시간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비슷한 업종과 비교했을 때 근무여건이 훨씬 낫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합법과 불법, 그리고 탈법 그 어딘가

‘타다’가 불법과 합법의 기로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파견법 위반 여부의 기준이 될 업태와 관련해서도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타다’ 사업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규정이다. 렌터카 대여 시 운전기사 알선은 금지돼있는데, 이 예외규정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만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이러한 법적 근거와 함께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 등의 시각은 다르다. 예외규정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꼼수’일 뿐, 사실상은 불법 ‘여객운송사업’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해당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은 ‘관광 활성화’였다. ‘타다’의 사업은 이와 거리가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타다’는 합법이라기 보단 탈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과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소위 ‘콜뛰기’가 꾸준히 문제된 바 있다. 그런데 콜뛰기 업체가 렌터카업으로 변경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규정을 법적 근거로 주장할 경우 그 또한 합법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택시업계의 반발을 넘어 정치권과 학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은는 지난 20일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관련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앞서도 꾸준히 ‘타다’의 위법성을 지적해온 김경진 의원은 이날 “지금 타다는 어떤가.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경제 부문의 ‘가짜뉴스’에 대해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최근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타다’는 혁신도 아니고 공유경제도 아니다. 기존 택시 일감을 빼앗고,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 품질 등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특히 기존 택시업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은 ‘타다’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하지만 법적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타다’가 풀어야할 난제도 점차 쌓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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