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번엔 조합원 징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뉴시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번엔 조합원 징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우여곡절 끝에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킨 현대중공업이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다. 사측이 노조에 대해 ‘대량 징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노조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노동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노조 조합원 330명에 대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다. 이 중 30여명은 파업 및 임시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행을 휘두른 것이 사유다. 나머지 300여명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계속해서 참여한 조합원들이다. 인사위원회는 28일까지 진행된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유는 ‘직장질서 문란(사내 폭행)’이다.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행보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노조를 향해 역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인수 절차에서도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종의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불법파업’ 규정부터 잘못됐다며 오히려 부분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단행된 파업에 대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반면, 노조는 쟁의조정을 거치기 위해선 법인분할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미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만큼 합법적인 쟁의행위였으며, 오히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여는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갈등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