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라이엇 게임즈·블리자드 등 10개 게임사 약관 시정

다음달부터 국내외 유명 게임들의 약관이 대거 바뀐다.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다음달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LOL)·오버워치·배틀그라운드 등 국내외 유명 게임들의 약관이 대거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로 불리는 이른바 ‘3N’을 비롯한 라이엇 게임즈, 블리자드,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외 게임사 10곳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변경 된 약관은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설정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자녀가 게임을 결제할 경우 환불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모가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 변경을 명령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속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도 사라진다. 그간 일부 게임사들은 일부 사용된 캐시, 기간·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정지된 계정 소유의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이템을 선물했더라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충전된 캐시 전액을 한꺼번에 환불하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캐시 전액을 한 번에 환불해야 한다면 이용자는 이전에 충전해뒀던 캐시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사실상 환불을 못하게 막은 셈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회사의 책임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던 조항과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취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일부 회사들의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이밖에 ▲사전 안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이용자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언제든지 수정·삭제하는 조항 ▲게임상 스토리나 캐릭터를 각색해 만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강제로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가격 변동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게임시 이뤄지는 채팅 등 교신 내용을 게임사가 언제든 열람·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모두 삭제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