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들이 이물질 신고를 접수 받으면 이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앞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들이 이물질 신고를 접수 받으면 이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이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7월부터 통보를 의무화 한다”고 말했다.

음식 이물질 검출과 관련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앞으로 배달앱 업계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관 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이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오는 9월부터 수입식품에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는 간소화된다. 8월부터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나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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