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각각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기한 연장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전날(26일) 정치개혁특위 1소위에서 법안 심사 등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 뉴시스
27일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기한 연장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전날(26일) 정치개혁특위 1소위에서 법안 심사 등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는 이날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 특위가 오는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는만큼 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야 4당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되는 상황 때문이다. 여기에 특위에서 논의한 법안 별 개별 이슈를 구분해 심사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사개특위의 경우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논의하게 된다. 정개특위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선거구 획정 등 개별 사안 별로 행안위에서 논의한 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특위 활동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자유한국당이 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26일)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협상까지 제안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거부한 상태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국당이 반대해도 표결이 가능하지만, 향후 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당의 특위 활동 거부로 ‘반쪽’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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