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뉴시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용자 동의 없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27일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과징금은 2억3,100만원이며, SK브로드밴드의 과징금은 1억6,500만원이다.

이유는 부당 해지방어다. 이들 기업이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방통위가 통신사의 해지방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신4사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접수를 거부, 지연,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재점검했고, 2차 이행점검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방어 사실이 확인됐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를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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