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다시 검찰을 마주하게 됐다. 한진그룹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관심이 집중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도 다시 짙은 안개 속에 놓일 전망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은 앞서 지난 2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을 4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은 고소장을 통해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나갔으며,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약물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도 남편이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남편의 영상 공개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친권을 박탈하고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지난 3월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또 다시 검찰을 마주하게 됐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더 나아가 또 다시 법원에 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 ‘땅콩회항’으로 처음 마주한 검찰·법원… 어느덧 ‘단골손님’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땅콩회항’ 사건으로 처음 검찰 및 법원 앞에 선 바 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성난 여론 속에 국토교통부는 물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 포토라인 앞에 섰고, 사전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이듬해 시작된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이 구형된 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조현아 전 부사장은 5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재판은 2017년 1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검찰 및 법원 잔혹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불거졌다. 이어 한진그룹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및 밀수 혐의로 파문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5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섰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만에 또 다시 검찰을 마주한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부터는 불과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2주 뒤에는 밀수 혐의와 관련해 관세청의 소환 조사를 받아 또 포토라인에 섰다. 7월엔 관세청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에선 두 번째 구속위기였다.

경영 일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습.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또 다시 검찰에 송치되면서 전망이 어두워졌다. /뉴시스
경영 일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습.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또 다시 검찰에 송치되면서 전망이 어두워졌다. /뉴시스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와 밀수 혐의로 줄줄이 기소돼 또 다시 재판장에 서게 됐다.

이 중 밀수 혐의 관련 재판의 1심 판결은 지난 13일 내려졌다. 징역 1년 4개월과 6,2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가까스로 실형은 면했으나, 징역형은 피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내려질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1심 판결은 선고가 연기된 상황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즉,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및 밀수 혐의로 검찰 및 법원에 섰고, 해당 혐의들의 1심 판결을 전후로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송치되는 신세가 됐다.

이 같은 상황은 관심을 모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오너일가가 잇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까지 받으며 큰 혼란에 빠진 바 있다. 심지어 고(故)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한진그룹은 말 그대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조원태 회장이 고 조양호 회장의 후계자로 발 빠른 행보에 나섰으며, 조현민 전무도 ‘물컵 갑질’ 논란을 뒤로한 채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경영권 분쟁과 고 조양호 회장의 부재 속에 혼란 및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 가능성 및 시기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밀수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면서,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제기한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는 다시 안개 속에 빠지게 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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