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사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일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또는 학교·고향 선후배, 지인 등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불공정 계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감사대상은 시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최근 3년간 일반경쟁,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전체이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이유로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압력행사, 부당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시민의 제보와 다양한 의견을 감사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공개 감사방식으로 진행된다.공무원과 특정인 간의 부당·불공정 계약은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외형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해 공개 감사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1월 23일(수)부터 공무원과 특정인간 부당계약 등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를 제보 받는다.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은 물론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받는 것과 동시에 공직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발적 신고기간(2013.1.23 ~ 2.28)을 부여하기로 하고, 기간 내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개감사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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