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한 박효신 / 뉴시스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한 박효신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가수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28일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과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27일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약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 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이후 박효신은 A씨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모든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박효신의 전속 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박효신은 닛시 엔터테인먼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으며,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에서는 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