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뉴시스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각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기한인 지난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이 집단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방안은 통과되자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측 입장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시한 내에 의결이 이뤄진 것은 단 8번에 불과할 정도로 늘 극심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2015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겼다.

핵심 쟁점은 역시 인상 여부 및 인상 폭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 능력 및 경제상황 반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한데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주장하는 한편,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시 난항을 마주하게 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합의해야 법적 효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오는 7월 16일을 최종 기한으로 볼 수 있다. 최근 4년 동안은 7월 9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4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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