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열고 추가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2006년부터 이동흡 경비지출 업무를 담당한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의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계좌 두 개를 언급하며 “하나는 월급 수당을 받고, 하나는 월정직책금을 입금받았다.
 
본인(이동흡 후보)이 원해서 월급이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이어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로 확인된 3억 2000만원이 그대로 찍혀있다.
 
후보자는 헌재로부터 수표로 타서 이것을 안국동지점에 입금했다고 한다”며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라며 거듭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혜영 사무관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이동흡 후보자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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