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한데 대해 버스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2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만큼 그 의견을 받아들여 재의결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치권이 재의결을 추진한다면 버스업계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업계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해온 '택시산업발전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사안이 '택시산업발전법'에 모두 담겨있다"며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중교통을 고집하는 것보다 이 법으로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택시법 개정 대신 '택시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감차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택시연료의 다변화 △택시요금 인상 △LPG 가격 안정화 등이다.

한편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안을 거부해도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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