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속 남성으로 지목된 조모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림동 CCTV 속 남성으로 지목된 조모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화제가 됐던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오는 7월 11일 열린다. CCTV를 통해 공개된 남성의 행동이 강간의 ‘고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25일 조씨를 강간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미행하고 집에 침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에도 문 앞을 서성이며 벨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모습을 찍은 CCTV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상당수 시민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조씨가 집안에 침입하려한 행위가 강간의 ‘고의’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검찰은 ▲술에 취한 여성을 특정해 미행한 점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잡으려 한 점 ▲문을 열기 위해 계속적 시도를 한 점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린 점 등을 들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에서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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