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의결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기어코 재의결을 해야되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를 마찬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서 됐으면 어지간하면 수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나보다"라며 "그 이유를 정부가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쨌든 정부 입장이 있을테고 특별법을 대체할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 내용을 봐야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21일) 정부 측에서 설명하러 왔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됐다"며 "우리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측과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 "아직 안 해봤다. 특별법 내용을 아직 못 봤다"며 "당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검토해봐야 되고, 민주당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택시법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이는 국회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택시법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택시업계 지원은 공약이지만, 택시법은 공약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

앞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만 촉발시킬 뿐이다"라며 재의결 추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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