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재임한 2년 동안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나섰다. 현재 29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193명은 공판 중에 있다. /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재임한 2년 동안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나섰다. 현재 29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193명은 공판 중에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는 이례적이라 할 만큼 드문 경우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문율에 가까웠다.

따라서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검찰 과거사 피해자 487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재심 청구의 기점은 2017년 8월 이후부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문무일 총장의 과거사 반성으로 시작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217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1972년 계엄법 위반(120명), 5·18민주화운동(111명), 진실화해위재심권고(30), 부마민주항쟁(9) 사건 순이다. 그 결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487명 가운데 290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93명은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4명은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돼 취하됐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박종철 열사의 부친 고 박정기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데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근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는 이달 24일 임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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