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택시기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적절한 권한행사”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택시법은 담당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가 넘는 222명이 찬성표결을 했던 법안이다.
 
여야가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고,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법안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말하는 재정부담 문제는 감차보상 등 별도의 지원 대책과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정부의 오만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택시업계의 총파업 예고와 버스업계의 저지 등 사회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박 당선인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택시법 재의결을 위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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