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네일숍과 미용 관련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고, ‘미용사 면허증’을 각 분야별로 간소화․세분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미용’의 개념에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 피부 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외에 손톱과 발톱의 손질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업종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증’이 필요하다.

또한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용 또는 미용 학과를 졸업하거나, 미용 관련 학위 취득, 교과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미용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 관련 학과나 학교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취득 요건을 분야별로 간소화․세부화 하여 별도의 자격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미용사 면허증을 관련 분야에 맞게 세분화하고 취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국내 미용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