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윤석열)인사청문회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윤석열)인사청문회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윤 후보자가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과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팀장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 관련 사건에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신정아 게이트’ 외압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13명의 증인과 관련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맞불 성격으로 신청했던 황 대표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한지 잘 살펴보고 따져야 할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도 “후보자의 투명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청문회가 망신주기식으로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망신주기를 할 의도가 없다.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이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입증하고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여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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