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0대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 1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식당 2층에서 종업원 권모(17)양이 넘어지자 양쪽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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