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1일 “노동조합의 정치후원금 기부와 관련해 무차별적이고 폭압적인 검찰의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총 산하 KT링커스노조와 SK브로드밴드노조 등 노동조합의 소액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결정을 하고,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노총은 이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법률로 보장해 온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검찰 스스로 현행법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와 국회는 썩어빠진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소액정치후원금 제도를 법률로 제정해 노동조합 등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권장해 왔다”며 “이에 따라 이들 노동조합들은 정부와 국회가 권장한 대로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조합원들에게 권장할 때나 조합원들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대마다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수사에 이은 기소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은 반면에, 법이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 태도야 말로 불법적인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며 “국회가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 활동을 해 온 당사자로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법 개정 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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