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수장’격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검찰 수사를 마주하게 됐다. 중차대한 시기에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기문 회장과 그의 측근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투표권을 가진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시계, 귀걸이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중기중앙회 관계자 2명이 김기문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으며, 이를 수사해온 경찰은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로써 김기문 회장은 향후 검찰 출석 및 지속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기문 회장을 향해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김기문 회장의 측근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퍼뜨렸다며 지난 2월 김기문 회장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기문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도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에 앞서 제이에스티나의 회장인데, 제이에스티나는 올해 초 오너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자기주식처분 및 오너일가의 주식 매각이 이뤄졌고, 그 직후 영업적자가 1,677% 증가한 내용의 잠정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제이에스티나 오너일가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는 김기문 회장의 자녀와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다. 해당 의혹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기문 회장은 물론 그의 주변인들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모두 선거 때부터 불거졌던 것들로,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무엇보다 이 같은 상황은 김기문 회장의 대내외적 리더십 및 적극적인 행보에 심각한 방해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김기문 회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회장 지위를 잃게 된다. 또한 선거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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