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영상 검사를 통해 치매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앞으로 뇌영상 검사를 통해 치매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2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현행 약관상 보험금 지급 조건이 소비자 인식이나 의학적 기준과 차이가 있어 향후 보험금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치매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치매의 진단은 정신과나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 

금감원은 ‘뇌영상 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는 약관 문구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뇌영상 검사를 필수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경증치매의 경우, 이상소견이 뇌영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새롭게 넣기로 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치매의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진다.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조건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치매보험은 최근 판매율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치매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377만건이다. 치매보험은 올해 1분기에만 신계약 건수가 87만7,000건에 달할 정도로 판매율 증가세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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