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이 공소장 변경으로 뇌물 수수액이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시작됐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이 공소장 변경으로 뇌물 수수액이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시작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3일 예정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퇴원했다. 폐렴 진단을 받은 그는 전날 오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퇴원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으나, 재판부로부터 더 이상 입원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데 현실적 판단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입원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게 될 경우 보석 조건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날 재판이 중요했다. MB는 당초 결심과 선고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뇌물 혐의 액수를 약 51억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추가된 뇌물 액수가 인정되면 MB는 총 119억3,000만원을 수수하게 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상한으로 보고 있는 뇌물 수수액은 5억원이다. 이를 MB는 20배 이상 초과한 셈이다.

양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뇌물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을 권하고 있다. 가중처벌 요건이 있을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난다.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최대 형량이다. 가중처벌 요건은 관련 부정 처사, 적극적 요구,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MB는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높다. 방어 차원에서라도 MB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선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4일과 8일엔 각각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신문 기일이 잡혔다. MB는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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