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여야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교체에 합의했지만, 심상정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사진은 이인영(사진 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원욱(사진 왼쪽)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국회법 47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해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을 해석하면 위원장의 사임 의사가 없다면 교체는 불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3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국회법 47조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뒤 특위 위원들이 동의해줘야 위원장 사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아직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3당(민주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합의에 따라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느 곳의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 의원이 민주당의 결정 이후에도 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야 3당 합의는 지켜지기 어렵게 된다. 향후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약속하지 않으면 심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장 사임계 제출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빨리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게 핵심”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 심 의원도 이게 의결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민주당은 일단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정의당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김종민 간사 의원은 정의당을 달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줘버리면 (여야 4당이 공조해 온) 패스트트랙(에 올라선 법안을 처리할) 동력 자체가 흔들린다. 당연히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내부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지금 민주당은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중 하나의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소속 의원 입장의 대략적인 흐름과 근거를 살펴보는 등 전체 의견을 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민주당에 요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 역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는 우리 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물론 정치개혁을 이뤄야 하고, 민주당에 이런 역할을 압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의당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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