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일부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따라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부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미니스톱은 불매운동에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 전범기업도 지분 보유… 롯데 매각도 불발

4일 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지분 100%를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미니스톱의 최대주주는 지분 96.04%를 보유한 이온그룹이다. 나머지 지분 3.94%는 이른바 ‘전범기업’으로 잘 알려진 미쓰비시가 보유하고 있다.

당초 한국미니스톱의 지분구조는 이온그룹이 76.06%, 대상그룹이 20%, 미쓰비시가 3.94%를 보유했지만, 지난 5월 대상그룹이 보유 지분 전량을 이온그룹에 매각하며 지분 100%를 일본 기업이 보유하게 됐다.

미니스톱은 일본의 유통 기업인 이온그룹의 체인형 편의점 브랜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온그룹과 대상그룹의 합작으로 1990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 1호점이 생긴 후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528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미니스톱은 지난 1월 국내 주인을 맞이할 기회를 놓쳤다. 당시 미니스톱 입찰에는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사모펀드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등이 참여했다. 이중 롯데는 4,000억원대 중반의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며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떠올랐지만, 이온그룹과 막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 보복성 무역조치… 반일감정·불매운동 어쩌나

문제는 현재 국내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불매운동도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산업성은 지난 1일 반도체 제조에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에 있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성 조치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현안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일본 산업성의 무역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쯤되면서 일본 기업과 지분 등의 관계로 엮여있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미니스톱의 지분 100%를 일본 기업이 보유한 만큼 국내에서의 수익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이와 관련 한국미니스톱 관계자는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온그룹과 미쓰비시에 따로 배당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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