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사건 관계인의 진술서가 잇따라 재판부에 제출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보석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사건 관계인의 진술서가 잇따라 재판부에 제출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보석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검찰의 보석 조건 위반 지적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을 때와 변한 건 없다”며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MB 측에 “추가 접견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만약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하면서 보증금은 몰수하거나 20일내 감치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MB는 논현동 자택에서만 머물되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들을 제외한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MB는 자택으로 돌아온 뒤 재판부에 접견 및 통신 금지 일시해제를 신청하고 장다사로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포함해 비서실 직원 김윤경·이진영 씨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사실확인서가 MB의 보석 이후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MB)이 기소된 뒤 1년간 받지 못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보석 이후 단기간에 작성됐다"면서 “김희중 전 실장은 직속 부하였던 김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사실확인서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MB를 접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변호인 측은 반발했다. “사건 관계자와 연락한 적이 없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서를 받는 건 통상적인 변호 활동”이라는 것. 검찰에서 지목한 비서진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서실 운영 보고를 위해 접견했다”고 해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강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이 김희중 전 실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때는 3월20일이고 비서실 직원들이 MB를 접견한 첫 날은 5월15일”이라면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데 힘을 실었다. 해당 진술서를 석 달이 지나서야 제출한 것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 이후 제출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강훈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보석 이후 약 4개월 동안 사건 관계인이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5건에 달한다.

재판부는 “강남경찰서에서 매일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MB가) 앞으로도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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