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청문회 막바지에 관련 내용을 언급한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윤대진 검찰국장이 해명에 나섰다. / 뉴시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해명했다. 자신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는 것.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검사의 변호사 소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으로, 친형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해당 사건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는 것. 사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친형에게 소개한 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는 얘기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9일 검찰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고 밝힌 뒤 전날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윤석열 후보자의 인터뷰 녹취록에 대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국장은 가까운 사이로 유명하다.

실제 녹취록에서도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검찰국장을 배려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는 2012년 12월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하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막 나간 이남석 보고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봐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윤석열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윤석열 후보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사건 수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없다. 가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면서 “7년 전 통화 내용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저 말이 팩트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것은 선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만나는 것은 소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사법 36조는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해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의 수임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변호사는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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