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킨이나 음식을 주문할 때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행위가 합법화 된다. 지금까지 생맥주 배달은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여겨져 금지됐다.
오늘부터 치킨이나 음식을 주문할 때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행위가 합법화 된다. 지금까지 생맥주 배달은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여겨져 금지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오늘부터 치킨이나 배달 음식을 주문할 경우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 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생맥주를 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병이나 캔에 든 술을 배달하는 행위는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여겨져 금지됐었다.

하지만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이 생맥주 배달 합법화에 물꼬를 텄다.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

국세청은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건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 및 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며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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