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전 세무서장 사건 당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최교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에서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검찰도 정치화 되었고 윤 후보자를 비롯한 일련의 그룹이 형성돼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윤 후보자는 많은 부분을 거짓말로 일관했다. 극히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유라든지, 검사들이 철칙같이 지키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는 이례적인 사건 이면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는 또 다시 밝혀내야 하는 숙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확인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고 강제송환 된 뒤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변호사 소개 여부에 대해 부인했지만,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남석(변호사)을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냈다. 대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보고 ‘네가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봐라’라고 했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한국당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 위증·변호사법 위반으로 윤석열 잡을까

현직 검사인 윤 후보자가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면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36조는 ‘재판 기관이나 수사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37조에서도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법사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청문보고서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큰 비리 사건의 단초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윤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윤 후보자의 위증과 변호사법 위반 외의 사안으로 파상공세를 이어가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같은 당 황교안 대표와 최교일 의원이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고, 법무부장관은 황 대표였다. 사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당시 주요 직책에 있었던 한국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역공을 펼친 바 있다.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사건의 ‘배후’에 주목하고 있지만, 당시 법무부장관과 중앙지검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인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공방은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가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윤 국장은 “이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해줬다”며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경찰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소개 여부를 떠나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한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의 부실 검증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례다. 다른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도덕성에 큰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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