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업체 라텍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원안위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것으로 본문에 언급된 기업 제품과 무관함.
유명 업체 라텍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원안위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것으로 본문에 언급된 기업 제품과 무관함.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발암 물질로 알려진 라돈 공포가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명 라텍스 업체 제품에서 또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나온 것을 확인돼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총 138개 시료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다.

원안위에 따르면 잠이편한라텍스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음이온 매트리스(2014년∼2017년)와 일반 매트리스(2014년∼)를 수입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를 초과(1.24, 4.85 mSv/y)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안전기준 초과한 시료가 2개에 불과하고 형태만으로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라돈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개별 제품별로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업체에 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신체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면서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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