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고로 가동중단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도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철강업계 고로 가동중단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도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고로 가동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 이로써 최악의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제철은 충청남도가 지난 4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지난달 7일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주요 쟁점과 관련해 철강업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오염물질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블리더 개방의 적정성에 대해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고, 블리더 개방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거나 고로 조업중단시 피해가 크다는 철강업계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사전통지 역시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강업계 입장에선 사상 초유의 고로 가동중단 사태의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유보하는 효력만 지닌다. 행심위는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심판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3개월~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철강업계 고로 조업정지 사태가 잠시 시간을 벌게 된 가운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블리더 개방의 불가피성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이 많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로 조업정지에 따른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 및 지자체는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적절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편, 지난달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행보는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고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게 일자 지난달 정부와 지자체, 철강업계,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핵심 쟁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발표는 오는 8월말로 예정돼있다. 

민관협의체의 결론이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심위의 최종 결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관협의체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및 결과 발표 이후 논란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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