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선관위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던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 뉴시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선관위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던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선관위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던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관련자 5명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두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리베이트 비용을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관위에 허위로 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심,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뜻 그대로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그간의 심적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재판과정 내내 ‘사법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사법부가 무죄를 확정했다”며 “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실제로 당시 국민의당에 어떤 자금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비선조직’을 만들고 ‘리베이트 수수’라는 허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셨던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결심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기억한다.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며 그동안 믿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노동조합운영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소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새로운 개혁세력의 등장을 두려워한 기득권 공생 세력의 ‘기획사건’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새 정치를 위한 열정 하나 만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해 힘겨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우리 당직자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함께 전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