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이 항소심에서 진실공방보다 1심 재판부의 법리검토를 둘러싸고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이 항소심에서 진실공방보다 1심 재판부의 법리검토를 둘러싸고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이날을 앞두고 검찰은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검찰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개될 항소심은 진실공방보다 1심 재판부의 법리검토를 둘러싼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실제 1심 재판부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관건은 검찰이 1심 선고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느냐다.

반대로 이재명 지사 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은폐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친형이 교통사고 이전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미 어머니가 치료를 권유했던 통화기록, 의사로부터 조울증 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안 받은 것으로 하자며 말을 맞춘 정황 등이 대표적 사례다. 사실상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게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추가 변호인 선임 없이 항소심에서도 기존 변호인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 나승철 변호사,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