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임명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 등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기간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 장관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이 됐다”면서 “최종적인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치판단은 유보했지만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후보자의 증언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가 과거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야권은 ‘위증’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윤 후보자 녹취록 내용은) 당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던 윤대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7년 전의 전화통화가 윤 후보자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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