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법을 잘못 이해했다”고 꼬집었다. 홍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주 의원과 홍 전 대표는 같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사법연수원 선후배(홍준표 14기·주광덕 23기)다.

홍 전 대표는 단순히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변호사법이 ‘재판 기관이나 수사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개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단순히 소개를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우리 사회에 법조비리나 전관예우 등 커다란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법률 규정상 명백하다.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주변에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는 “홍 전 대표라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법조인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독자적인 견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홍 전 대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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