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소권 남용과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소권 남용과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을 받기 위해 10일 수원고법을 다시 찾은 그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견제구를 날린 셈. 이재명 지사는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날 검찰의 증거 은폐를 이유로 공소권 남용과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휴대전화 2개에서 나온 디지털 포렌식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파일들을 확인한 결과, 재선 씨가 2002년 조증약을 처방받았고 2013년 자살시도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을 발견했다. 검찰이 변호인의 열람을 막기 위해 5차례나 의견서를 낸 이유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증거들은 공소사실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고, 기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균형 잃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집했다. 특히 재판부에서 재선 씨의 가족과 지인의 진술, 검찰 측이 제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판단 이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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